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관련 매출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 제1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별표4]. 나. 2)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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