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2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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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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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준금액제4조 · 관련 매출액의 산정제5조 · 중대성의 판단제6조 · 필수적 가중ㆍ감경제7조 · 위반기간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