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 (기준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영 [별표4] 1. 나. 3)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4] 1. 나. 4)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