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 (위반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이용자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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