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 (위반기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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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이용자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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