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필수적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②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최초 위반행위: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2회 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을 유지한다.
③제2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