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 (시정조치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정조치의 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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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관련 매출액의 산정제5조 · 중대성의 판단제6조 · 필수적 가중ㆍ감경제7조 · 위반기간의 산정제8조 · 추가적 가중ㆍ감경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시정조치의 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