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중대성의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4] 1. 나. 5)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영 제20조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③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1.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2.위반행위로 인한 위치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3.이용자의 위치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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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