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 (추가적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추가적 가중ㆍ감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별표4] 1. 라.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시 [별표]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
1. 가중사유 및 비율 가.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소속 임원ㆍ종업원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다수의 사업자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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