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을 지도하고 독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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