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9조 (정비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근거로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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