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사적의 지정 고시가 있는 있는 날부터 2년 안에 해당 문화유산의 성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정비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되 중요성, 시급성이 높은 분야를 단기계획으로 정하여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권장한다.
③재검토 기한이 도래되지 않더라도 기존 수립된 계획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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