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3조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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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및 문중 등이 관리단체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및 문중 등이 관리단체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법인, 단체 및 문중 등을 대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지침 범위 내에서 관리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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