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6조 (정비계획의 체계 및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계획의 수립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2개소 이상의 국가유산이 동일한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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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