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7조 (정비계획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마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통보와 관련하여 심층검토가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유산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보완ㆍ확정하여야 한다.
④관리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요약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는 전자문서화하여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문서화 방법은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별표 5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
[별표 5]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 1 | | 목 적 ❍ 국가유산의 지정해제, 국가유산 복원보수정비, 국가유산 지표발굴조사, 국가유산 정밀실측, 국가유산 기록화, 국가유산 관련 학술조사연구,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국가유산대관, 국가유산행정 및 정책연구, 국가유산 관련 전시도록 등…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