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7조 (정비계획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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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단체는 마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마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통보와 관련하여 심층검토가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유산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보완ㆍ확정하여야 한다.
④관리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요약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는 전자문서화하여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문서화 방법은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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