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8조 (정비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정비계획의 공표) 관리단체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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