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충실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문화유산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담아야 할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중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시행하는 자문회의 및 각종 보고회(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회 등)에 대한 계획을 개최 1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조언ㆍ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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