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조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유산의 본질적인 가치의 보존에 중점을 두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이 가진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문화유산의 복원ㆍ보수는 반드시 학술적 근거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④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자는 고증,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⑤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이 규제대상이 아닌 향유대상으로 인식되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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