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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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 적용할 조사지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 적용하지 않는 조사지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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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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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 적용할 조사지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 적용하지 않는 조사지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조사지표 중 실기능력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의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유산 신규 지정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 시 적용되는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는 지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단이 정하여 적용하며 지정 후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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