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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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의 조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의 조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 시 필요한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가 모두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 반환요청이 있으면 반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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