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종목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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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조제1항의 조사계획에 따른 인정 조사 실시 종목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4조제1항의 조사계획에 따른 인정 조사 실시 종목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유자 인정: 법 제19조ㆍ제26조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와 그 밖의 일반전승자
2.보유단체 인정: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제시된 인정 기준을 갖춘 단체
3.전승교육사 인정: 법 제26조에 따라 인정된 이수자,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와 그 밖의 일반전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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