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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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를 위해 조사자 및 조사대상자를 위원회 회의(소위원회 포함)에 출석시켜 질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를 위해 조사자 및 조사대상자를 위원회 회의(소위원회 포함)에 출석시켜 질의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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