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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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등과 관련된 기ㆍ예능 등 보유 여부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단이 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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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등과 관련된 기ㆍ예능 등 보유 여부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단이 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현장조사는 종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목의 특성 및 조사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해당 기ㆍ예능 등에 대한 실연 전 과정 등
2.재료의 준비에서 완성품이 나오는 제작 실연의 전 과정 및 제작품의 기능성ㆍ활용성 등
3.그 밖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조사 및 실연 현장에 대한 영상촬영 및 음향 기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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