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조사"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이하 "보유자 등의 인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 수립,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실시, 평가, 조사결과의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심의"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과 관련한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일반전승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아닌 자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전국 규모의 대회 등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3.무형유산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5년 이상 강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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