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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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무형유산 지정 관련 조사자는 조사지표별 점수와 함께 그 근거를 서술 형태로 작성한 조사 결과를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무형유산 지정 관련 조사자는 조사지표별 점수와 함께 그 근거를 서술 형태로 작성한 조사 결과를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관련 조사자는 조사지표별 측정 계산식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지표별 점수 부여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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