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표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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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는 별표 2에 따른 조사지표 측정 계산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는 별표 2에 따른 조사지표 측정 계산식에 따른다.
②조사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사자의 각 지표별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최종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중복될 경우 조사자 1명의 점수만 제외한다.
③조사과정에서 특정 지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조사지표는 배제하고, 나머지 조사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분률로 환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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