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경우에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로 하여금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조사단은 별표 1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내용 및 조사지표의 적용 여부, 기ㆍ예능 조사방법, 조사현장의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단계별 조사는 3단계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단계를 통합할 수 있으며, 단계별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다음 단계 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⑤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 분야 종목에 대하여는 조사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별표 1]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1.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가치(70점) 구분 | 조사지표 | 측정 기준 | 비고 역사성 (20점) | 전승된 기간(10점) | ㅇ 전승된 연수(年數) | 정량 역사성 (20점) |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10점) | ㅇ 유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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