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0조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유산 중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의 등재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한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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