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4조 (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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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사진, 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일체를 포함한다)
2.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잠정목록 등재 이후 보존ㆍ관리 계획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 유산이 지역적 범위, 유산의 성격, 등재추진 전략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 유산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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