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세계유산 등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진정성 및 완전성 요건을 충족하되,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진정성 및 완전성 요건을 충족하되,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1.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2.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3.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4.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5.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의 탁월한 사례일 것
6.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될 것
7.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8.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9.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ㆍ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10.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