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8조 (잠정목록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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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10년에 1회 이상 잠정목록을 재검토하여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잠정목록 조정) 국가유산청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10년에 1회 이상 잠정목록을 재검토하여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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