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9조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2.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4.보존ㆍ관리 계획
②제1항에 따른 우선등재목록은 2건 내지 4건의 목록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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