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5조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목록 대상에 신청된 유산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충족 여부 및 등재 범위(지역적 범위)
2.해당 유산의 보존ㆍ관리 현황
3.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지와 향후 보존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충족 여부
4.기타 잠정목록 등재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국가유산위원회 회의자료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조사는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및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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