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련된 추가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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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실사자 등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등재 신청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자료 작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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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련된 추가자료의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실사자 등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등재 신청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자료 작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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