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9조 (세계유산 관련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세계유산 관련 재정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정보와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연구활동 및 추진
2.제출된 세계유산 신청대상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심사 과정
3.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