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제기구 현지 실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의 관계자가 현지 조사를 위해 방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관계자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제기구 현지 실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의 관계자가 현지 조사를 위해 방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관계자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