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9조의1 (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예비평가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우선등재목록 유산에 대하여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침에 제시된 예비평가 신청 서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심사 서류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②세계유산 예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유산의 주된 부분이 위치한 시ㆍ도지사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ㆍ도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세계유산 예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이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산을 공동으로 등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예비평가 신청기관의 의견을 들어 신청서를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평가 신청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유산은 국가유산청장이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산의 관리를 국가유산청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과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예비평가 신청서류를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31일까지 1개의 유산을 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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