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의1제5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평가 대상 유산의 예비평가 신청서의 최종 영문본을 당해연도 9월 15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예비평가를 신청한 다음해 10월 1일까지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이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해당유산의 최초 예비평가 보고서가 국가유산청에 전달된 시점부터 5년째 되는 해의 2월 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예비평가를 받아야 하며 우선등재목록의 지위를 유지한다.
④제3항에 해당되는 유산의 경우 제9조의1에 따른 선정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며, 선정과정에서 별도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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