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현상변경 등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에 허가 사항을 사후에 알려야 한다.
1.「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별표1)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2.국가유산위원회를 거쳐 자체 허가사항으로 결정한 사항
3.그 외,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판단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지정문화유산명,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현황(허용기준의 내용, 국가지정문화유산로부터 이격거리 등)
※ 국가지정문화유산로부터 이격거리는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이 있는 경우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에서 사업대상지 외곽경계까지 최단 거리를 가리킴
2.시ㆍ도지사 또는 행정기관의 장 검토의견
3.관계전문가 또는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4.인접 지역의 과거 현상변경 등 허가 처리 이력(허가 처리 이력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되, 제3호에 따른 소관부서 의견으로 포함 가능)
5.사업 내용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8조 및 같은 지침 [별표3]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검토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별표1]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 |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사업시행자) *법 제35조, 영 제21조의2제1항 *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 | |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접수(관할 행정기관의 장) *영 제21조 | | | |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진달(관할…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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