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허가 기간 만료 전ㆍ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현상변경 등 허가 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규칙 [별지 제2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상변경 등 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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