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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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은 제외한다.
②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신청인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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