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허가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허가 기간) 허가 기간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단, 시ㆍ발굴조사 실시가 허가조건이거나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인 경우 등은 제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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