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착수 및 완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되, 동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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