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절차[별표 1]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별표1]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 |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사업시행자) *법 제35조, 영 제21조의2제1항 *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 | |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접수(관할 행정기관의 장) *영 제21조 | | | |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진달(관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