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 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
2.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위
3.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이하 ‘영향검토’ 라 한다) : 영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영 제2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이라 한다) : 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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