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청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청렴 의무) 현상변경 담당자 및 제12조의 관계전문가는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유산위원회 규정」및 [별표2]의 청렴행동수칙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현상변경 담당자 청렴행동수칙
[별표2] 현상변경 담당자 청렴행동수칙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제반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 4. 민원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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