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에 따라 이 지침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
②삭제
③법 제82조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이 지침의 제4조에서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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