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착수 및 완료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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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ㆍ완료) 신고서(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ㆍ완료) 신고서(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착수 또는 완료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 때, 해당 국가유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시 착수 및 완료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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