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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