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의된 매장유산 중에서 발견신고(별표 1)로 발견하거나 습득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2."보상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발견신고로 발견된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제13조에 근거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3."예비평가기관"이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을 임시로 보관하여 관리하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예비평가, 발견신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별표 2)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예비평가기관 운영
[별표 2]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예비평가기관 운영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예비평가기관 운영 • 운영목적: 업무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도 및 운영 방안을 개선함 • 운영내용: 예비평가기관의 구성 및 관할구역 설정 • 업무내용: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예비감정평가, 매장유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 실시 등…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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