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예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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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평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계ㆍ인수 받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문화유산 여부와 그 예비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평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계ㆍ인수 받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문화유산 여부와 그 예비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예비평가기관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평가 전에 국가유산의 발견이나 습득 경위나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예비평가기관은 국가유산 분야의 학예직 중에서 선임 또는 지정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예비평가기관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현지조사 결과서(별지 제1호서식)",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감정(예비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예비평가기관은 예비평가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이 문화유산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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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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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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